1. 해상 위험
계약이 체결되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계약물품을 보낼 때, 주로 물품을 배에 선적하여 해상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해상 위험에 속하게 된다. 해상위험 중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해상 고유의 위험은 해난, 즉 바다의 자연적 위험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을 말하고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침몰, 좌초, 충돌, 교사를 비롯하여 악천후 등이 있다.
2) 해상 위험(Perils on the seas, Maritime Perils)
해상 위험의 전형적인 예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행위에 의한 화재뿐만 아니라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 절도, 강도 등 인위적 위험도 포함한다.
3) 전쟁위험(War Perils)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전쟁위험의 개념은 국제법상의 전쟁위험에 비하여 광범위하며, 전쟁, 변란, 강유, 억지, 억류, 해상 탈취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상 위험 속에서 발생되는 해상 손해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 해상손해
해상보험에 있어서 손해란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 등에 해상 위험(보험사고)이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이 멸실, 손상되거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발한다. 얼마만큼 손해가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멸실, 손상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결정된다. 해상 손해의 종류를 보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물적손해 | 전손 | 현실전손 |
추정전손 | ||
분손 | 단독해손 | |
공동해손 | ||
비용손해 | 손해방지비용 | |
구조비 | ||
특별비용 | ||
공동해손분당금 | ||
손해조사비용 |
특정인이 특정물에 대한 이해관계, 즉 소유, 취득 담보, 수익 등을 통한 금전상의 손해로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된다. 해상손해 중 물적 손해란 피보험 목적물 자체의 직접 손실을 의미하며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전손(Total Loss)
① 현실 전손 :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며 피보험 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 피보험 목적물의 성질의 사실, 피보험목적물의 회복될 수 없는 박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추정 전손 :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하지는 않았으나 그 손해 정도가 심하여 본래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수리비가 수선 후 목적물이 가지는 시가보다 클 때 위부에 의하여 추정 전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분손(Partial Loss)
① 단독해손 : 보험목적물의 일부에 발생하는 손해로서 공동해손이 아닌 것이다. 피보험자 단독으로 입은 손해로 해상 손해를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동해손과 구별된다. 화물의 일부가 항해 중에 담보 위험에 의하여 멸실, 손상을 입어 전손 되는 경우(일부의 전손)와 보험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을 입는 경우(전부, 일부의 손상)가 해당된다.
② 공동해손 : 보험목적물(선방이나 화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의 고의적 비상조치로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그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그 손해와 비용을 분담하는 손해를 말한다.
추가적으로 비용손해라는 것이 있는데 보험의 목적물을 손해로부터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비용손해라고 한다. 비용손해는 분손의 일종으로 보험자가 전보하는 바 비용손해와 물적 손해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비용손해는 전보하지 않는다. 단 손해방지 비용은 초과분도 보상한다. 손해방지 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공동해손분담금, 충돌 손해배상금 ,, 손해조사비용 등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 외적인 간접손해이지만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위부(Abandonment)
추정 전손 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에 잔존한 피보험자의 일체의 이익과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대위(Subrogation)
대위란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는 것, 즉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목적물에 잔존하는 피보험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상보험
앞서 말한 해상 위험 및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는 해상보험을 체결하게 되는데 해상보험이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손해, 즉 해상 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계약 당사자로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이다.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만이 될 수 있으므로 영국식의 개인 보험자인underwriter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이다. 보험 목적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 즉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CIF계약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업자가 피보험자가 되지만 FOB계약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보험자의 위험부담 책임의 존속기간, 즉 보험자의 위험부담의 시간적 한계를 보험계약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 한다. 보험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정해지는데, 보험기간의 결정 방법에 따라 해상보험은 항해 보험과 기간 보험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항해 보험이란 보험기간이 특정 항구부터 특정 항구까지와 같이 일정 항해를 기준으로 하여 가입된 보험을 의미하고, 기간 보험은 보험기간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보험을 말한다. 그리고 운송약관은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 출발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반출된 때 시작되며 도착지의 최종 창고 또는 그 외의 보관장소에 반입되었을 때, 또는 통상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이나 할당 혹은 분배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나 보관소에 인도될 때, 또는 최종 하역항에 있어서 화물이 외항선에서 하역된 후 60일이 경과한 때 끝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이양기 저, 「알기쉬운 국제상거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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