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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

Well See Coding 2021. 12. 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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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거래를 하는 이유

 

신용장의 정식 명칭은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화환신용장이다. 실무에서 그렇게까지 부른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신용장 혹은 L/C라고 부른다. 신용장은 수입상의 거래은행(발행은행)이 수입업자(발행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상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신용장 유효기간) 신용장에 기재된 일정 조건 하에서 선적서류와 어음 드잉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 경우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칫 번거로울 수 있는 신용장 거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용장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다른 결제 방식의 위험을 비교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첫 번째로 송금방식(T/T)이 있다 말 그대로 티티라고 읽으며 돈을 직접 보내는 방식이다. T/T에는 2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수출자가 물건을 먼저 보내고 이후에 돈을 받는 방식과 반대로 수입자가 먼저 돈을 보내고 나서 수출자가 물건을 보내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엔 수출자가 물건을 보내 놓고 돈을 못 받을 위험, 즉 신용위험이 발생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엔 수입자가 돈을 보내 놓고 물건을 못 받을 위험, 즉 상업 위험이 발생한다. 어떠한 경우든 수출자나 수입자가 거래의 위험성을 갖는 결제 방식이다. 또 다른 방식은 추심방식이 있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먼저 물건을 보낸 뒤, 수출국 및 수입국 은행을 통해 관련 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면 은행이 대신 돈을 받아주는 방식이다. 이 거래의 경우는 물건을 먼저 보내므로 수입자의 상업 위험은 없지만, 수출자의 신용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수입자가 서류를 받고 돈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은행의 역할은 100% 돈을 받아준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중간에 껴서 거래를 도와주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없애기 위해 나온 것이 신용장이다. 앞서 말한 신용장과 추심과의 차이는 가장 대표적으로 수입자가 돈을 보내지 말라고 은행에 요청을 하더라도 은행은 계약내용에 따라 송금이 진행된다. 즉 신용장이 일단 개설이 되면 수입자는 은행이 수출자에게 돈을 지급할지 여부에 관여할 수 없게 되고 매도인의 신용위험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신용장 거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을 갖는다.

1) 독립성

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의해 개설되지만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2) 추상성

거래의 목적이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나 계약의 이행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서류를 통해서만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실질상의 물품, 용역, 계약의 불일치, 불이행에 따른 분쟁은 신용장과 별개의 문제다.

 

3) 한계성

개설 의뢰인은 실제의 상품이나 계약과 다르게 작성된 운송서류라도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면 이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있으며, 개설은행에는 계약상의 위반, 손해 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

 

 신용장 당사자간의 해석에 따른 혼동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신용장에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려는 시도를 제지해야 하고 당사자간에 혼란이나 오해를 야기시킬만한 용어는 가능한 지양 한다.

 

2.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이러한 신용장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로는 발행의뢰인, 발행은행, 통지 은행, 수익자, 확인 은행, 매입은행, 상황 은행 총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는 신용장 거래인만큼 이 7가지 당사자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1) 발행의뢰인(Applicant)

 

 수출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기거래은행에 신용장을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수입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Drawee, Consignee, Buyer, Opener로도 불린다.

 

2) 발행은행(Issuing Bank)

 

 수익자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 환어음 지급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발행된 신용장을 단순히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으로 지급, 인수, 매입을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의 확인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할 의무를 가지며, 보통 수출국에 위치한 신용장에 발행은행의 본, 지점이나 환거래 은행이 된다.

 

4) 수익자(Beneficiary)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로 수출업자를 의미하며, Drawee(환어음 발행인)로 불리기도 하고, ‘물품을 발송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Consignor라고도 한다. 신용장에서는 통상 ‘in favor of ~’라고 하며 수익자를 표시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 원수익자를 제1수익자라고 하고 양도받는 양수인을 제2 수익자라고 한다. 화환신용장의 경우 수익자는 보통 수출상이지만, 보증신용장의 경우 은행이 수익자가 될 수 있다.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발행은행과 독립적으로 발행은행의 재력이나 존폐에 상관없이 신용장 조건에 의거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독립적인 확약을 부가하는 은행으로 발행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공신력 있는 은행이 신용장을 확인하여 독립적인 지급확약을 한다.

 

(6)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발행은행으로부터 지정받은 은행이나 아무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고 통상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매입은행이 된다. 또한 매입은행은 지급은행이 아니므로 자기의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일정기간 후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그 기간의 이자와 수수료는 화환어음의 할인을 통하여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환가료라고 한다.

 

(7)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지급, 인수, 매입은행의 상환청구를 받아 상환을 해주는 은행이다. 즉 발행은행의 상환수권이나 지시에 따라 결제의 편의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제3 국 통화로 거래하는 경우, 제3 국 소재의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 쓰이며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결제은행이 된다. 상환 은행은 오직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대금의 상환업무만 대행할 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서류의 일치를 요구할 권리는 가지지 않는다.

3. 신용장 거래 과정

 신용장 방식의 거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출상과 수입상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결제조건으로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해 결제할 것을 약정한다.

 

수입상은 계약에 따라 신용장 개설 의뢰인으로서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의 발행을 의뢰하고 그 조건을 지시한다.

 

개설은행은 수입상의 신용장 개설 의뢰와 지시에 따라서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징수한 후 신용장을 발행하고 우편이나 전신으로 통지은행 앞으로 송부하면서 수출상인 수익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청한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이 제시되면 그 적격성을 확인한 후 매도인인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통지은행은 신용장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원신용장의 사본을 첨부해서 수익자에 통지하며 또한 통지수수료를 개설은행에 청구한다. 다만 통지수수료가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여 징수한다.

 

수익자는 계약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통관을 마친 뒤 지정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완료하거나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운송서류를 발급 받는다.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환어음을 작성하여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매입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의 일치여부를 심사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일치하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신용장상의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하여 대금결제를 요청한다.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서 송부해온 서류를 재심사하고 서류가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일치하면 매입은행에 대금결제를 이행한다.

 

개설은행은 서류가 송부되어 오면 수입상에게 서류도착통지를 하고, 수입상은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서류를 인수한다.

 

수입상은 선박회사로부터 화물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거친 후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인도지지서를 발급 받아 수입 물품을 인수한다.

 

 이러한 신용장 거래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출상에게는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은행의 지급확약을 비롯하여 선적 후 즉시 전액회수, 무역금융의 활용 등의 이점이 있고 수입상에게는 신용장상의 제조건과 유효기일에 의거하여 수입물품의 적기 확보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즉 독립, 추상성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무역거래를 촉진시켜주는 편리한 결제 수단이지만 신용장은 단지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일내에 제시하면 신용장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은행의 약속이지 그 자체가 유통될 수 있는 어음과 같이 독립된 지급수단은 아니다. 또한 개설은행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환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을 하겠다는 독자적인 약속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실물과는 관계없이 서류상으로만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하였다고 자기가 계약했던 물품을 모두 정확하게 입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이양기 저, 「알기쉬운 국제상거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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