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OB와 CIF
‘FOB, Free on Board’ 규칙은 매도인이 합의된 선적 항구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해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FOB 규칙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예를 들면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물품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FCA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FOB 규칙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요구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또 이러한 계약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FOB는 국내 제조업자와 국내 수출업자 간에도 이루어지고 국내 수출업자와 해외 수입업자 간에도 이루어지는, 즉 국내교류, 해외 교류 모두 가능하다. 국내의 수출상이 국내 공급자로부터 FOB계약으로 FOB 물품을 구매하며 고유 의미의 FOB 계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추가의무부 FOB계약이라는 용어도 있다. 수출 FOB계약에서 고유 의미의 FOB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주로 매수인의 의무를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매도인이 송화인으로서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환어음을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대금을 취득 - 화환특약부 FOB계약
②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 수출자로서의 매도인
③ 매도인이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수출세를 지급 - 수출자로서의 매도인
④ 매도인이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 - 운송계약부 FOB계약
⑤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대납 - 추가의무부 FOB계약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규칙은 매도인이 합의된 선적 항구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해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합의된 도착 항구에 물품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운송 도중 물품의 멸실 및 및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 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CIF 규칙에서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CIF 규칙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요구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가 잘 배분된 정형 거래 조건으로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매도인 측면에서의 장점은 선적과 동시에 위험부담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운송 중 물품이 손해를 입어도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확보할 수 있다 매수인 측면에서는 물품을 상직하는 선하증권을 포함하는 선적서류의 인도를 받는 것에 의해 현품의 도착 전에 물품의 처분권을 획득하고 그 선적서류를 양도하는 것에 의해 항해 중의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물품을 미리 제삼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선적과 동시에 위험을 부담하는 매수인은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이러한 CIF 계약에 있어 중요한 선적서류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선하증권이다. 선하증권은 물품의 상징으로 생각되며, 선하증권의 배서 및 인도는 화물의 상징적 인도로 작용한다. 다음은 보험증권이다. 보험증권은 항해 중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을 입었을 경우 매수인이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계약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거래 관습에 따라서 부보 한다. 마지막은 상업 송장이다. 상업송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상품의 명세이며, 대금의 청구서에 따라서 계약에 합치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2. FOB계약과 CIF계약의 비교
정말 많이 쓰이는 두 거래 방식을 간단하게 비교해보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FOB 계약은 반드시 수출 거래일 필요는 없지만 CIF 계약은 무역거래를 전제로 해서 탄생한 본질적으로 수출 거래이다. 또 FOB 계약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는 어디까지나 매도인의 서비스로 매수인 대신 대납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자신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송장상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CIF 계약은 운송계약과 보험 체결의무는 매도인의 의무이므로 운임과 보험료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계약 금액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FOB는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계약 명세서와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상에 적재하는 것이며, 매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인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과 달리 CIF의 경우 매도인은 제1 의무로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한 후, 제1 의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후속 의무인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는 차이가 있다.
무역거래 기본 조건 및 인코텀즈 2020중 두 개의 조항만을 나열하여도 이 정도로 복잡한데 관세, 비관세, 운송법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훨씬 많은 무역은 실로 엄청난 돈과 시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같이 사는 물건들과 해외에서 주문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힘겹게 소비자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현재의 기업이나 앞으로 생겨날 수많은 기업들 중 자신의 기업을 반드시 자국에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국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의 좋은 기술은 가져와 기업의 가치를 높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할 텐데 이때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 흐름과 무역 관련 법규에 적응을 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양기 저, 「알기쉬운 국제상거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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