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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기본조건 2

미청년 2021. 12. 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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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제조건

 

 모든 거래에서 결제란 정말 예민하고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결제를 하는 조건을 3가지로 분류하면 선지급조건, 동시지급조건, 후 지급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선지급조건은

수출입대금을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 이전에 미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견본 구입이나 소액거래에서 사용된다. 동시지급조건은 현물 또는 현물을 문서화한 서류의 인도와 상환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 후지급조건은 연지급이라고도 하는데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선적서류의 인도가 있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외상거래조건으로 수출자에게 불리하며 기존 지사 간 거래, 선박/플랜트 수출에 주로 이용된다.

 

6) 보험조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이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 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7) 포장과 화인

 

 포장이란 물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에서 그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 또는 용기 등을 시행하는 기술 또는 시행한 상태를 말하며 화인은 포장 화물의 표면에 기입하는 특정한 기호, 번호, 목적지, 취급상의 문구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물 취급자로 하여금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매수인의 사용편의 및 선적 서류와 물품과의 대조에 편의를 제공한다. 화인의 경우는 보통 매수인이 요청을 하는데, 매수인의 별도 요청이 없다면 매도인이 임의로 할 수 있다. 화인을 통해 수입자는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화물 취급 시 주의사항 등도 알 수 있게 된다. 화인의 종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 주화인 화물을 쉽게 구별하기 위한 기호로서 삼각형과 마름모꼴 타원형 등의 도형 안에 수입상호의 약자 등을 써 넣는다.
2. 부화인 조화인의 보조마크로 보통 수출업자를 표시한다.
3. 품질표시 내용물의 품질이나 등급을 기호로 표시한다.
4. 중량표시 운임계산과 하역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총무게와 순무게를 표시한다.
5. 목적항표시 화물의 하역작업을 용이하고 화물이 다른 장소로 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시가 된다.
6. 화물의 일련변호 포장물이 여려 개일 경우 포장에 표시한 고유번호로 총 개수 중 몇 개째임을 표시 한다.
7. 원산지표시 화물의 원산지를 나타낸다.
8. 주의사항 화물의 선적이나 운반에 주의할 점을 나타낸다.

8) 분쟁해결조건

 

 무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물품매매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건 이외에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를 분쟁과 그 구제조건들에 대해서 약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쟁해결 조건은 클레임, 준거법 조항, 중재조항, 재판관할 조항이 있다.

 

 클레임이란 매매 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단순히 물품의 단계를 넘어서 권리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클레임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도적인 클레임의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기기한 등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준거법 조항은 계약의 해석기준과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약정한 조항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준거법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비엔나 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에 비준한 계약국의 매매 당사자 간에 적용된다.

 

 분쟁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법적 소송절차보다 편리하고 신속, 저렴한 분쟁해결기구인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 중에 중재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게 된다.

2. 무역조건 인코텀즈

 

 계약 당사자는 각 국가 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시간 및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 소송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 상업회의소는 1936년에1936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출판하였는데 이 규칙을 Incoterms라고 한다.

 

 이러한 인코텀즈의 목적과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외국 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 거래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코텀즈의 범위는 매각된 물품의 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다.

매매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추측하고 있다.

매매계약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만을 취급하고 있다.

수출입을 위한 물품의 통관 의무,, 물품의 포장, 인도를 받아야 하는 매수인의 의무 및 각각의 의무가 정당하게 이행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지만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의 이전, 계약 위반 및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책임의 면제와 같이, 그러한

계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전혀 취급되지 않고 있다.

계약 위반의 결과와 여러 가지 장애에 의한 책임의 면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 단순히 국제시장 내의 물품매매계약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코텀즈 규정은 총 11개의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11개는 EXW(공장 인도 규칙), FCA(운송인 인도 규칙),운송인인도규칙 CPT(운송비 지급 인도 규칙), CIP(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규칙보험료 지급 인도 규칙), DAP(도착지 인도 규칙), DPU(도착지 양하 인도 규칙), DDP(관세 지급 인도 규칙), FAS(선 측 인도 규칙), FOB(본선인도 규칙), CFR(운임포함 규칙), CIF(운임, 보험료 포함 규칙)인데 이중에서 거래 방법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규칙 두 가지는 FOB와 CIF 이다.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규칙 중 두 가지가 많이 쓰이는지 알아보자.

 

 

참고문헌 - 이양기 저, 「알기쉬운 국제상거래론」

 

(다음장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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