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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장학금은 논산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제도는 1차 신청과 2차 신청으로 나뉘어 있는데 1차 신청기간에는 대학생들의 개별 신청으로 이루어져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지원 및 생활금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2차 신청기간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개별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장, 지역대학총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차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논산시청에 직접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본인 혹은 자녀가 속한 학교에 가서 해당되는 부문을 참고하여 신청을 부탁해야겠죠?? 지금부터 각 신청기간별로 신청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1차 : 대학생 개별신청
- 공고기간 : 2022. 1. 3.(월) ~ 1. 28.(금)
- 접수기간 : 2022. 1. 24.(월) ~ 1. 28.(금)
○ 선발예정인원 및 지급액
(단위 : 명, 원)
구 분 | 지원대상 | 선발인원 | 1인지급액 | 지급금액 | 선발방법 | 성 격 |
합 계 | 67(예정) | 169,000,000 | ||||
우수인재 장학생 |
대학생 | 20 | 3,000,000 | 60,000,000 | 개별신청 | 등록금 |
생활비 | ||||||
사회봉사활동 우수 장학생 |
2 | 2,000,000 | 4,000,000 | |||
학업장려 장학생 |
10 | 3,000,000 | 30,000,000 | |||
다문화자녀 장학생 |
5 | 3,000,000 | 15,000,000 | |||
다자녀가구 장학생 |
30 | 2,000,000 | 60,000,000 |
- 신입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전 입학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수인재 장학생의 경우 2021년까지는 생활비로 지급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등록금성으로 바뀌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아래 2차 신청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선발일정
기 간 | 추 진 내 용 | 비 고 |
1. 24.(월) ~ 1. 28.(금) | [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 ] ○ 접 수 처 : 논산시청 평생교육과(☎041-746-5762)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우: 32987 ○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1. 28.도착분에 한함) |
|
2. 3.(목) ~ 2. 11.(금) |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조회 및 장학생 선발 심사 | |
2. 14.(월) ~ 2. 28.(금) | ○ 이사회 개최, 장학생 선발 ○ 선발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 |
-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차 : 추천
- 공고기간 : 2022. 3. 28.(월) ~ 4. 4.(월)
○ 선발예정인원 및 지급액
(단위 : 명, 원)
구 분 | 지원대상 | 선발인원 | 1인지급액 | 지급금액 | 선발방법 | 성 격 |
합 계 | 297(예정) | 248,500,000 | ||||
유공특기 장학생 |
초·중·고등학생 | 12 | 500,000 | 6,000,000 | 학교장 추천 | 생활비 |
선행효행 모범 장학생 (1교 2명 이내) |
중학생 | 28 | 500,000 | 14,000,000 | ||
고등학생 | 26 | 500,000 | 13,000,000 | |||
학업장려 장학생 (1교 2명 이내) |
중학생 | 28 | 500,000 | 14,000,000 | ||
고등학생 | 26 | 500,000 | 13,000,000 | |||
다문화자녀 장학생 (1교 1명 이내) |
중학생 | 14 | 500,000 | 7,000,000 | ||
고등학생 | 13 | 500,000 | 6,500,000 | |||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
100 | 1,000,000 | 100,000,000 | 대학 추천 | ||
사회적배려 장학생 |
중학생 | 15 | 500,000 | 7,500,000 | 지방자치 단체추천 |
|
고등학생 | 15 | 500,000 | 7,500,000 | |||
대학생 | 20 | 3,000,000 | 60,000,000 |
○ 선발일정
기 간 | 추 진 내 용 | 비 고 |
3. 28.(월) ~ 4. 4.(월) | [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 ] ○ 접 수 처 : 논산시청 평생교육과(☎041-746-5762) ○ 초·중·고등학교장, 지역대학총장 추천 공문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개별신청 불가 |
|
4. 18.(월) ~ 4. 22.(금) | ○ 장학생 선발 심사 | |
4. 25.(월) ~ 4. 29.(금) | ○ 이사회 개최, 장학생 선발 ○ 선발결과 학교 통보 및 장학금 지급 |
○ 신청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비고 | |
공통사항 |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 ※ 예외 : 관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
||
우수인재 장학생 |
대학생 | ◦ 정규대학(2년제 포함) 재학생으로 직전 두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90점 이상(백분율 환산 점수)에 해당하는 대학생( 별표1 학점환산표 참고) |
|
유공특기 장학생 |
초‧중‧고등학생 | ◦ 기능, 체육, 문화, 예술, 기타 부문 소관 장관 이상이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함으로써 시의 명예를 선양한 자 | |
사회봉사활동 우수장학생 |
대학생 | ◦ 정규대학(2년제 전문대 포함) 재학생 중 장학생 모집 직전년도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 |
선‧효행 모범 장학생 |
중‧고등학생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표창을 받은 자나 선행 및 효행의 공적이 인정되어 학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학업장려 장학생 |
중‧고등학생 |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대학생 | ◦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는 자 | ||
다문화자녀 장학생 |
중‧고등학생 |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대학생 | ◦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자 | ||
다자녀가구 장학생 |
대학생 | ◦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로 직전 두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80점 이상(백분율 환산 점수)에 해당하는 자 (신입생은 고교 3학년 국‧영‧수 평균이 5등급 이내인 자) | |
사회적배려 장학생 |
중‧고등학생 대학생 |
◦ 관내 중·고등학교 및 국내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조손, 장애, 한부모가정 자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했던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
|
지역대학 진학 장학생 |
대학생 (신입생) |
◦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거나 부모 또는 자녀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건양대, 금강대, 폴리텍대학바이오캠퍼스(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 |
○ 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공 통 | 1. 장학생 신청(추천)서 1부(별지 1호 또는 2호 서식) -뒷면 개인정보동의 필수 ※ 지역대학진학 대학생은 대학교총장 추천 공문 제출 2.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 포함 발급 - 등본으로 부모 또는 본인이 논산시에서 공고일 전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추가 제출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대학생은 본인 통장 가능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우수인재 장학생 |
대학생 |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일성적일 경우 가정형편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우선 선발 에 따른 제출 요구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급) 1부(2021년도 분) 부, 모 별도 각 1부씩 제출(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21년 10월~12월, 3개월분) 부, 모 별도 각 1부씩 제출(피부양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유공특기 장학생 |
초‧중‧고등학생 | 상장 사본 1부 (2021년에 중앙부처 장관, 전국단위단체협회장,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이상이 주최·주관한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 증명) |
|
사회봉사활동우수장학생 | 대학생 | 1. 재학증명서 1부. 2. vms, 1365에서 봉사활동 확인서 1부. (2021년도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 증명) |
|
선‧효행 모범 장학생 | 중‧고등학생 | 표창장 사본 1부(선행 및 효행모범으로 2021년 수여) 또는 공적추천서 1부(선행 및 효행 모범자 학교장 추천) |
|
학업장려 장학생 |
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 |
대학생 | 1.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생 :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 : 고교3학년 국·영·수 성적증명서 |
||
다문화자녀 장학생 |
중‧고등학생 | 1.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증명 서류 1부.(추천서 작성 또는 증명서 등) 2.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1부. |
|
대학생 | 1.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1부. |
||
다자녀가구 장학생 |
대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부. 2.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생 :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 : 고교3학년 국·영·수 성적증명서 |
|
사회적배려 장학생 |
중‧고등학생‧ 대학생 |
1.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부. 2.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증명 서류 1부.(추천부서 현지조사결과보고서 등) 3. 관내 아동양육시설 거주했던 증명 서류 1부. |
|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
대학생 (신입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 지역대학 재학증명서류 1부.(총장 추천공문 대체) |
신청서는 아래 파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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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모든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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