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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현금으로 지급, 기부처, 심사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미청년 2021. 12. 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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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는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바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이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분들이 이 글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대학교 내에서 지급되거나 외부에서 선발되는 장학금은 대부분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등록금과는 상관없이 학생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선발만 된다면 장학금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이란?

푸른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2022년 1학기에는 어떠한 기부처들이 있으며 각 기부처별 심사기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처별 선발대상 및 지원금액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1) 가수 홍진영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본인이거나, 미혼자는 부 또는 모, 기혼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인정.

※ 푸른등대 가수 홍진영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2) 건설근로자 공제회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1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022.3.10.) 기준 퇴직공제금 기 지급받은 근로자 제외(기부처 확인).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재단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 협성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 확인방법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적립일수 확인하기(빠른메뉴)→ 나의 정보조회 .

② 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제출서류 : (필수)가족관계 증명서.

 

(3) 대한 LPG 협회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택시(법인 및 개인) 운전 경력이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1년 이상인 기사 가정의 대학생 자녀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대한LPG협회)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택시 기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제출서류(필수) 

- 법인택시 : (부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 개인택시 : (부모)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 발급)

※ 택시기사경력(1년이상) 및 현재 근무 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에 한함.

※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경력 통합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인 및 개인택시 제출서류 모두 제출 필요.

 

(4) 말남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대학교 신입생.

○ 휘경여고 졸업생 중 2022년도 1학기 수도권 소재 대학 입학(예정)자 (서울, 경기, 인천)

○ 성적기준 없음(신입생 선발).

 

○ 제출서류 : (필수)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는 선발 대상자의 1.5배 내외로 3월 중 별도 요청 예정(신청 시 제출 불필요)

 

(5) 사무금융우분투재단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학자금 지원 구간 7구간 이하인 자.

※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제출(해당 기관에 확인).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1명 당 수혜자 1명 당 수혜자 1명 선발 (단, 선발인원 미달될 경우, 자녀 2명까지 지원)

※ 푸른등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 선발 제외.

※ 신청 가능 원사업장(금융기관) 목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2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조.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제출서류(필수)

-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공지사항 참조.

- 가족관계 증명서

※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6) 유지웅 기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체육계열 전공*이면서 학자금 지원 구간 3구간 이하인 자.

*학과명에 체육 또는 스포츠 단어가 포함되거나 스포츠 종목이 포함된 학과명(예시: 태권도 학과).

※ 푸른등대 유지웅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 제외(재단 확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7) 한국전력공사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단, 국내 4년제의 4학년 이상은 제외).

※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학자금 지원 구간 3구간 이하이며 학과명에 "전기, 에너지" 단어가 포함된 자.

※ 타 분야 전공으로 전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 푸른등대 한국전력공사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 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제출서류 : (선택) 사회배려계층(생활환경) 및 경진대회 입상경력 확인 서류. 

 

(8)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 구간 3구간 이하인 자.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① (미혼자) LH 임대주택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
   ② (기혼자) LH 임대주택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인 부 또는 모(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닐 경우, 계약자인 부모(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LH 임대주택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 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 여부 등) 기부처에서 최종 확인 합니다.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제출서류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LH임대주택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9) 한국투자공사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신입생.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 보호 중인 자 등 가정 외 보호 출신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 쉼터, 부모 동반 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선발 시 성적기준 없음(신입생 선발).

※ 계속 장학생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제출서류

필수 :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택 1)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 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 확인서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선택(가산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 미혼모, 미혼부: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0)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I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학자금 지원 구간 6구간 이내이면서 방송 전공자

※ 신청자 학과명에 '방송' 또는 '미디어'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I, 유형II)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11)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II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학자금 지원 구간 6구간 이하인 자 중 택배업*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택배기사 본인 또는 그 자녀.

*CJ대한통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에 소속된 택배기사

※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 확인서를 기준으로 재직 여부 및 1년 이상 종사여부 확인(기부처 확인).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I, 유형II)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택배기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하고(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2.3.10.) 기준 퇴직 또는 휴직상태인 경우 선발 제외).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2.3.10.) 기준 1년 이상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어야 자격 충족.
-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중 2개 사 이상의 근무기간을 합쳐야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하는 회사의 재직 정보 모두 종사 확인서에 작성하고 근무 기간 확인될 경우 합산하여 기간 산정 가능(재직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인정).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제출서류(필수) 

 

-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 확인서

※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가족관계 증명서

※ 택배업 종사자(택배기사) 본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12)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III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학자금 지원 구간 6구간 이내이며, 소비자학* 전공자*신청자 학과명에 '소비자'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I, 유형II)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13) KDB나눔재단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대학교 3학년 재학생.

※ 편입생 제외, 정규학기 4개 학기 이상 이수 완료자이며, 학사 원장 상 3학년인 경우

○ 선발 분야별(일반분야, 특기분야)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한 자.

- 자기계발, 진로설정 등을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여 지원(2022년 5월 중 1박 2일 KDB나눔재단 주최로 진행 예정(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온라인 개최 등으로 진행 방식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선발분야 일반 분야(17명) 특기 분야(6명)
선발자격(공통) 지원구간 3구간 이내 또는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장애인, 새터민, 가정외보호출신, 한부모 가정,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
전공 분야 전공 제한 없음 예체능 계열 전공자*
*음악, 체육, 미술, 공연예술 등 관련 학과
('22년도 대학별 학과 계열 분류체계에 의함)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제출서류(필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 1)

※ 학자금 지원 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서류제출 필요 없음.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가정 외 보호출신 : 입소 확인서(또는 재원증명서, 출신 확인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 쉼터, 부모 동반 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학생가장 : 가족관계 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34세 이하인 경우만 학생가장 인정), 기혼자 제외.

다문화 가정(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1)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2)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14) KOSAF기부펀드유형II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소속 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 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소속 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KOSAF기부펀드(유형 II) 기 수혜자 제외(재단 확인)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제출서류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및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하며, 양식은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다운로드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는 선발대상자(20명)의 1.5배 내외로 3월 중 별도 요청 예정.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요.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임차인은 학자금 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22년 1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종료일이 '22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 대학 주소가 동일(시, 군 기준)해야 함.

 

3. 심사기준

 

4. 진행 절차

 

5. 신청 매뉴얼

 

2022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PC).pdf
1.35MB
2022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모바일).pdf
1.38MB

 


정리를 하다 보니 다소 양이 많아진 느낌이네요. 모든 내용을 다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메일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장학금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QnA파일과 관련 양식, 자료 등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이네요.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2년에는 더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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