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OB와 CIF ‘FOB, Free on Board’ 규칙은 매도인이 합의된 선적 항구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해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FOB 규칙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예를 들면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물품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FCA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FOB 규칙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요구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절차에 관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또 이러한 계약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로 수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