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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학 장학팀 담당자가 말해주는 2023 국가근로!(시급인상, 신청방법, 소득분위)

미청년 2022. 11.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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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근로 신청자격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과 사회생활 및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 역량을 제공하는 정부사업입니다. 

 

2023년 1학기 국가근로 신청기간 : 2022. 11. 24.(목) ~ 12. 29.(목)

 

국가근로장학금을 진행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의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C0 수준 이상(백분위 환산점수 70점)

○ 2023년 1학기 소득구간 8구간 이하(9구간 이상 근로 불가)


2023 최대 근로시간

 

국가근로의 장점중 하나는 

 

위 표와 같이 1일 최대 8시간, 주당 시간은 학기중과 방학중이 각각 20시간, 40시간 그리고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520시간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다자녀, 장애학생,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학교에 증빙서류를 제출 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교내근로와 교외근로

 

국가근로를 신청하고 어디에서 일할지 고르시다 보면 우선 교내근로를 할지 교외근로를 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이름그대로 교내근로는 학교내에 있는 시설 혹은 학교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하는 근로이고 교외는 학교와는 아예 별개로 다른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근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교내근로 예시 : 도서관, 학과사무실, 교내행정부서 등

교외근로 예시 : 장애인복지센터, 우체국, 병원 등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급입니다.

2022년기준에는 교내 시급이 9,160원 그리고 교외 시급은 11,15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최저시급이 올라가게 되어 교내근로 시급 9,620원, 교외근로 시급은 작년과 동일한 11,150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교외근로는 교내근로보다 시급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통 교외근로 일이 조금더 힘든편입니다.

(학교나 부서마다 다르지만 교내근로는 보통 사무실에 앉아있는 일이 더 많아 개인학습이 더 가능한 편입니다.)


국가근로 선발 후 해야할 일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다음은 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죠.

 

국가근로 진행절차입니다. 이중에서 붉은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국가근로 장학생이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서약서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 [근로장학관리] 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다음은 학업시간표와 업무스케줄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 두가지는 어플을 활용하면 간단합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근로지 담당자에게 교육받는 사진을 담아 양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사이버오리엔테이션과 경로 동일)

 

○ 출근부입력 또한 어플을 활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근부를 미입력했을 경우 근로지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자도 반복되면 귀찮기 때문에 출퇴근 입력은 필수!


국가근로 불가사유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근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동시참여불가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튜터링, 멘토링 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근로사업은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시 근로불가

근로학생이나 담당자분들에게 문의가 자주오는 내용인데 위에서 말씀드신 수업, 실습, 공강 및 휴강 시간에는 근로가 절대 불가능하며 지급이 되었더라도 향후 한국장학재단이 대학교 근로점검시 적발되면 전액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3. 학적 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된 경우

학교를 다니며 근로를 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학이나 자퇴를 하거나 졸업을 하게 되면 그 날짜 이후로는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4. 부정근로 적발 시

아래와 같은 상황은 부정근로에 해당되며 근로 즉시 종료 및 장학금 회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대리근로 : 선발된 장학생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 대체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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