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1가지 무역서류

미청년 2022. 1. 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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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장

 

1) 의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해 보내는 선적화물의 내용 명세서이다. 계산서 및 청구서 역할을 하는 서류로 무역서류 중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2) 기능

 

① 송화명세서로서 발송한 물품의 주요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한다.

②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 물품의 대금 및 재비용 등 주요한 가격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수하인의 입장에서는 수입화물의 매입서가 된다.

③ 세관신고의 증명자료로서 가세표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④  무역금융의 필수서류로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인 '선적서류'에는 반드시 이들의 명세서 및 계산서 역할을 하는 송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종류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① 선적송장 : 일반적인 의미의 송장으로 수출업자가 계약물품 선적 후 발행하여 환어음, 선적서류 등고 함께 수입자에게 보내진다. 수출상이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물품을 송부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용되는 수출송장과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물품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 수출상이 수입상의 매입 대리인으로서 당해 물품을 선적할 때 작성하는 매입위탁송장 두 가지로 나뉜다.

② 견적송장 : 견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거나 수입상이 본국의 수입허가, 외환사용허가를 얻기 위하여 수출상에게 요구하는 송장으로 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견적해준다.

 

(2) 공용송장(Official Invoice)

 

① 영사송장 : 수입관세의 포탈, 외화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수출국 소재 수입국 공관의 사증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입국에서 요구하며,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에 의해 인증 및 사증 된다.

② 세관송장 : 수입화물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결정기준 또는 외국 수출상의 덤핑 유무를 확인 또는 쿼터 품목 통관 기준량 계산 또는 전반적인 수입 통제를 위하여 수입지 세관이 요구하는 송장으로 수출상이 직접 작성한다.

 

2. 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란 적재화물의 포장 및 단위별 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화인, 등을 기재한 상업송장의 보조 서류로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특히 포장명세서 총중량과 용적은 선하증권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포장명세서에는 중량 외에도 수출화물의 용적을 표시함으로써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료 및 운송부대비용 산출의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

 

3.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는 수입상이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협약 등에 의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거나 덤핑방지 등 무역정책상 또는 무역통계를 목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다. 

 

4. 중량 및 용적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란 수출화물을 선적하기에 앞서 공인검량인에 의해 화물의 순중량, 총중량, 용적을 계량하여 발급해주는 서류로 선박회사 측은 총중량과 용적을 자료로 하여 선하증권을 발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 등의 부속서류가 있다.

 

5.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란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발행은행이 연대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이러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형식적으로는 수입상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인도받을 화물의 명세를 기재하고 화물선취에 관한 약정을 하며 발행은행은 보증인으로 서명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발행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 간주되고 있다.

 

6. 파손화물보상장

 

 파손화물보상장은 물품 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운송인이 고장부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무고장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송하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송하인의 서면상의 약속 증서를 말한다.

 

7. 대도(대도 각서)

 

 수입화물의 대도란 수입상은 어음 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발행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8. 선하증권

 

1) 의의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취증권이자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기능

 

(1) 화물 수령증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물품을 인수했다는 화물영수의 증거로서 수령증의 기능을 한다.

 

(2)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대표하는 권리증권으로서 증권의 소유자는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3) 운송계약조건의 증거서류

 

 운송인과 화주 사이의 운송조건을 표시한다. 특히 계약서가 작성될 필요가 없는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B/L 자체가 운송계약의 증빙 역할을 한다.

 

9. 해상화물운송장

 

1) 의의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이며, 화물의 수취증으로서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운송장상의 수하인에게 본인임이 증명만 되면 물품을 인도하는 운송증권이다.

 

2) 특징

 

①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이다.

② 양쪽 육지에서 화물과 상환으로 제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기명식으로 발행된다(기명된 본인임만 확인되면 물품 수령).

 

3) 효용

 

① B/L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수하인이 물품을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견본 송부와 같이 금융이 개입되지 않은 선적이나 다국적 기업의 본, 지사 간 거래 그리고 송하인, 수하인 간의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에 효용이 있다.

③ 운송 중 전매가 이루어지기 쉬운 산화물의 경우는 사용이 부적절하다.

 

10. 항공화물운송장

 

1) 의의

 

① 송하인가 운송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인 동시에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수령하였음을 나타내는 화물 수취증이다.

②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표준양식과 발행 방식에 따라 동일한 운송장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2) 기능

 

①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이다.

②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이다.

③ 요금 계산서(운임요금 청구서)이다.

④ 보험증명서(항공사가 보험부보시)이다.

 

11. 보험 서류

 

1) 보험증권

 

 보험계약에 관한 조건을 완전하게 기재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증빙서류이자 유가증권이다.

 

2) 보험 확인서

 

 보험계약에 관한 조건을 약식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포괄보험증명서에 의해 발행될 때는 보험 확인서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

 

3) 포괄예정보험증명서

 

 포괄보험이란 정기적으로 수출입을 하는 경우 동일한 부보조건으로 부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두고 매번 선적 시마다 자동적으로 부보되는 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포괄보험증명서에 의한 보험을 들면 개별보험증권 없이 보험확인서, 확정통지서 만으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은행에서 수리된다.

 

4) 보험인수증

 

 보험증권과 확인서는 보험인 / 보험회사가 자기책임하에 발생하는 것임에 반해 보험인수증은 보험중개인이 발행한다. 보험중개인은 보험인수증 발행 후 다시 보험히사와 정식 보험계약을 체결힌다. 따라서 보험인수증만으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은행은 수리를 거절한다.

 

 

참고문헌 - 이양기 저, 「알기쉬운 국제상거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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